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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650
판정일
2019. 09. 09.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의 인사명령은 근로자의 근무태도와 운행 노선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행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가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배치되면서 배차시간이 불규칙해지고 급여가 일부 감소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인사명령하는 과정에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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