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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652
판정일
2020. 02. 21.
판정문

체육회의 회장이 채용을 약속한 사실이 곧바로 채용의 결정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당사자 간 근로조건을 정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태관리를 받거나 체육회의 직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실태조사 등의 업무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업무상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성이 부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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