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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고객센터 상담사인 근로자가 불성실한 상담으로 모두 7건의 불친절 민원을 발생시킨 행위에 대하여 근신 3일의 징계는 정당하고,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무단결근한 행위에 대한 정직 15일의 징계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404
판정일
2020. 02. 21.
판정문

가. 근신 근로자가 2019.

6. 17.∼8.

30. 업무 숙지 미흡, 불친절로 인하여 불완전한 근로 제공으로 모두 7건의 불친절 민원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타 직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사용자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근신 3일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고,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5일 전 통보 원칙을 위반하였으나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절차도 적법함 나.

정직 근로자가 교통사고 후 병명을 가린 입원 확인서, 진단서만을 제출하고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19. 10.

21.∼11. 1.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정직 15일의 징계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정이 적정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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