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기간이 종료되었고 임금, 호봉승급 등에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고, 정직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이나,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354
- 판정일
- 2020. 02. 21.
판정문
가.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2019.
11. 3.
자로 종료되었고 임금 감소나 승진, 호봉승급 등에 불이익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음 나. 근로자 징계에 대한 사유가 모두 인정이 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근로자가 노동조합 지회장이라는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당시 노사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직 3주의 징계양정은 과하여 부당함 다.
징계조치는 조합원으로서가 아닌 소속 직원으로서의 규정 위반 및 업무지시 불이행을 주된 사유로 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통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침해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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