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정직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636
- 판정일
- 2020. 02.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소한 말다툼이 빌미가 되어 쌍방 폭행까지 발생한 점, ② 회사 명예와 신용의 손상과 영업에서 일부 어려움이 예견되는 점, ③ 지속적인 불화로 현장 분위기를 저해하고 폭행사건에 이르게 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상대방의 모욕적인 욕설과 폭언으로 우발적인 폭행사건이 발생한 점, ②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하다가 폭행을 당하는 등 상대방의 폭력수준이 훨씬 심각한 점, ③ 폭행사건 외에 다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처분 이력이 없는 점, ④ 사용자는 상대방이 성격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의·노력이 없었던 점, ⑤ 민·형사상 사건으로 확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출석통지서를 수령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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