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538
- 판정일
- 2019. 04.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 직원 폭행’과 ‘국외 카지노 출입 및 게임’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동료들에게 시비와 위협을 가했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폭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 직원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기저질환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점, ③ 동료들의 문답서만으로 근로자의 게임 여부나 게임 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해 직원과 합의하고 동료 110명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⑤ 다른 징계 사례와 비교해 양정에 있어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⑥ 징계규정의 한 단계 더 중한 징계가 반드시 해고일 필요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너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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