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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38
판정일
2019. 04.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 직원 폭행’과 ‘국외 카지노 출입 및 게임’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동료들에게 시비와 위협을 가했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폭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 직원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기저질환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점, ③ 동료들의 문답서만으로 근로자의 게임 여부나 게임 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해 직원과 합의하고 동료 110명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⑤ 다른 징계 사례와 비교해 양정에 있어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⑥ 징계규정의 한 단계 더 중한 징계가 반드시 해고일 필요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너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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