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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629
판정일
2020. 02.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캐빈버스 운전원인 동료 직원과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는 등 서로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상해죄로 기소되어 벌금을 부과받은 점, ② 다툼의 장소가 위험구역인 주기장 내였고 상대방은 캐빈버스를 운행 중이었다는 점, ③ 다른 선후배 동료 직원들이 만류하였음에도 다툼을 15분간 지속하였다는 점, ④ 다툰 동료 직원은 징계이력이 없었음에도 해고처분을 받은 점, ⑤ 말을 걸어 싸움의 발단이 되었던 노조 부지부장은 징계 조치를 받지 않아 노조 간부라는 이유로 해고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 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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