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629
- 판정일
- 2020. 02.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캐빈버스 운전원인 동료 직원과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는 등 서로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상해죄로 기소되어 벌금을 부과받은 점, ② 다툼의 장소가 위험구역인 주기장 내였고 상대방은 캐빈버스를 운행 중이었다는 점, ③ 다른 선후배 동료 직원들이 만류하였음에도 다툼을 15분간 지속하였다는 점, ④ 다툰 동료 직원은 징계이력이 없었음에도 해고처분을 받은 점, ⑤ 말을 걸어 싸움의 발단이 되었던 노조 부지부장은 징계 조치를 받지 않아 노조 간부라는 이유로 해고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 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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