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신규 공채에 응모하여 면접 및 신체검사에 합격하고 새로운 업무를 부여받아 근무했음에도 합격 취소된 것은 부당한 채용내정 취소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417
- 판정일
- 2019. 06. 13.
판정문
가. 채용내정(근로관계)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근로자가 면접 및 신체검사에 합격하여 채용이 내정될 것이 분명하였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기존 아이디가 사라지고 4대보험이 상실 처리되었으며, 최종 합격자 내부 보고 또는 임명사령장 작성 이전에 채용이 일부 이루어진 전례가 있으며, 원무과장이 근로자가 합격한 것으로 보고 응급실 원무과 업무를 새롭게 하도록 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내정 및 근로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
나. 채용내정 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학교 졸업, 건강상태, 특정 자격 문제 등을 보았을 때 근로자의 채용내정을 취소할만한 사유가 없고, 사업장의 경영 사정 등과 관련해서도 근로자의 채용내정을 취소할만한 사유가 없다.
다. 채용내정 취소의 적정성 및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의 고객 응대 불친절 사례만으로는 채용내정 취소에 이르는 정도로 볼 수 없고 취소 통보도 서면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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