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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657
판정일
2020. 02.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 성평등 문화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 ① 두 가지 징계사유 중 한 가지만 인정되고, 특히 더 중한 비위행위인 성희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점, ② 조직분위기 개선을 위한 근로자의 노력이 일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는 점, ③ 징계처분과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의 연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 고충상담 및 고충처리위원회의 진술 청취가 이루어지고, 이에 기하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심리 및 의결이 진행된 이상, 비록 근로자로서는 징계결과에 대하여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절차에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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