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657
- 판정일
- 2020. 02.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 성평등 문화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 ① 두 가지 징계사유 중 한 가지만 인정되고, 특히 더 중한 비위행위인 성희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점, ② 조직분위기 개선을 위한 근로자의 노력이 일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는 점, ③ 징계처분과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의 연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 고충상담 및 고충처리위원회의 진술 청취가 이루어지고, 이에 기하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심리 및 의결이 진행된 이상, 비록 근로자로서는 징계결과에 대하여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절차에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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