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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나,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49
판정일
2019. 04. 29.
판정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택시 운전원인 근로자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연락을 받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다른 근로자들을 징계한 사례가 없음에도 근로자에 대해서만 징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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