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나,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549
- 판정일
- 2019. 04. 29.
판정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택시 운전원인 근로자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연락을 받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다른 근로자들을 징계한 사례가 없음에도 근로자에 대해서만 징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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