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묵시적으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536
- 판정일
- 2019. 12. 17.
판정문
근로자들이 2018. 12.
31. 자로 근로계약기간만료 이후에도 별도의 재계약 없이 계속 근무하였고, 사용자 또한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2019.
12. 31.
자 계약기간만료 통보는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다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며, 계약기간만료를 해고사유로 삼은바, 이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