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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묵시적으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36
판정일
2019. 12. 17.
판정문

근로자들이 2018. 12.

31. 자로 근로계약기간만료 이후에도 별도의 재계약 없이 계속 근무하였고, 사용자 또한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2019.

12. 31.

자 계약기간만료 통보는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다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며, 계약기간만료를 해고사유로 삼은바, 이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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