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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귀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919
판정일
2020. 02. 2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징계, 임금 삭감, 지방발령 등에 대해 명확한 확답을 주지 않은 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무력화하기 위해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2019.

11. 18.

오전 근로자가 근무지를 이탈하자 바로 “회사에서는 아직 해고 처분하지 않았으니 지금 복귀해서 업무 보시기 바랍니다.”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여러 차례(2019. 11.

21., 2019. 11.

27., 2019. 12.

3., 2019. 12.

6.) 내용증명을 통해 복귀명령을 하였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 임금 삭감, 지방발령 등의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였을 뿐 근로자에게 어떠한 인사명령도 행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출근하면 정신적으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출근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스스로 판단하여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의 복귀명령이 형식적이라거나 진정성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복귀명령으로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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