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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908
판정일
2020. 02. 20.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2019.

9. 23.~2019.

12. 22.’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용’이 아니라 ‘수습’이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제3호 라목 및 업무직 관리규정 제8조2제2항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습기간의 의미는 위 기간 종료 후 근로자로서의 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고 해고에 이를 만한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된 직장 내 성희롱을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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