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변경된 위탁업체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거나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667
- 판정일
- 2020. 02. 19.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새로운 수탁업체)가 고용승계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지만, ① 사용자는 공개 경쟁입찰을 통하여 미합중국과 2019. 9.
8.부터 미군 부대의 특수경비를 담당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종전 수탁업체 및 미합중국과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 점, ②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기타 다른 사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종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 중 4명을 제외하고 근로자 모두를 고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채용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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