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근로자의 징계이력, 비위행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924
- 판정일
- 2020. 02.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사유 중 ‘개인 공부 목적의 근무지 이탈, 커피흡연 목적의 근무지 이탈 및 2019.
9. 3.
자 근무지 이탈’, ‘인사발령일 전 무단결근(16일) 중 6일 결근’, ‘반려된 연차 사용 및 임의의 출퇴근 시간 변경’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에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가 약 15년간 재직하면서 한 차례의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근무지 이탈, 무단결근, 반려된 연차 사용 및 임의의 출퇴근 시간 변경 등 근태 불량으로서 대부분 사용자의 관리 범위 안에서 상당기간 지속되어 왔음에도 징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사용자는 그간에 근태 불량만을 사유로 징계해고를 행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동료 직원의 제보를 받고 비위행위에 대한 엄벌 및 근무 기강을 세울 필요에서 징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 중 가장 중한 해고를 택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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