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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797
판정일
2019. 08.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및 스토킹 행위를 한 점, 직원들에게 해고위협을 한 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고 본사에 허위보고를 한 점, 관장으로서 업무능력 부족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포함한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행위에 대해 징계해고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통보서를 서면으로 전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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