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하여 외부인건비 미확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425
- 판정일
- 2020. 02. 19.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5년 7개월 정도를 근로하여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한 점, ③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되거나 근로 제공이 중단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입사 후 2년이 초과한 2015.
9. 16.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비정규직 운영지침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외부인건비 미확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결여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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