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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사장 직급의 마케팅본부장으로 채용 예정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406
판정일
2020. 02. 18.
판정문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채용이 내정되었음 나.

① 신청인은 회사에서 대표이사 다음의 직급에 해당하는 부사장이면서 기능적으로 분리된 마케팅 부문의 본부장으로 채용이 예정되었음, ② 신청인은 일반 근로자와 차별되는 보수와 복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정되었음, ③ 신청인이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을 정하고 있는 ‘지배구조법에 따른 임원 선임 신고 대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 경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 근로자와 다른 것으로 보임, ④ 신청인은 모기업 본사 임원과의 면접을 거치는 등 채용절차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진행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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