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사장 직급의 마케팅본부장으로 채용 예정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406
- 판정일
- 2020. 02. 18.
판정문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채용이 내정되었음 나.
① 신청인은 회사에서 대표이사 다음의 직급에 해당하는 부사장이면서 기능적으로 분리된 마케팅 부문의 본부장으로 채용이 예정되었음, ② 신청인은 일반 근로자와 차별되는 보수와 복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정되었음, ③ 신청인이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을 정하고 있는 ‘지배구조법에 따른 임원 선임 신고 대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 경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 근로자와 다른 것으로 보임, ④ 신청인은 모기업 본사 임원과의 면접을 거치는 등 채용절차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진행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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