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행한 근로계약의 종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801
- 판정일
- 2019. 08. 29.
판정문
가. 당연퇴직 처분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인지 여부 상용직 관리예규 제7조제4호 및 같은 규정 제15조에서 결격사유 및 근로계약 종료 사유의 하나로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를 정한 것으로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 자동소멸 되는 통상적 의미의 당연면직 사유가 아니므로 해고로 판단된다.
나. 당연퇴직 처분 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행한 근로계약의 종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당연퇴직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공문을 사진으로 첨부하여 통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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