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관계가 품위유지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처분은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731
- 판정일
- 2020. 02. 18.
판정문
근로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하였는지에 대해 현재 다투고 있는 점을 참작하면 근로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행하였다거나 성희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근로자가 부하 여직원인 피해자와 회식한 후 피해자가 만취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안전하게 귀가시키지 않고 모텔에 함께 투숙함으로써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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