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725
- 판정일
- 2020. 02. 18.
판정문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1) 징계 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3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행위, 회사에 보고 없이 임의로 사고를 처리한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 양정의 적정성 근로자가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3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나 이는 해고에 이를 만큼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고, 교통사고 후 임의처리의 행위 및 과거 징계 전력을 참작하더라도 해고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 처분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정년 감축을 성사시키기 위해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켜야 할 필요성은 발견되지 않으며, 회사 동료와의 사적 대화만으로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해고를 의도하였다고 확정하기에 충분치 않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