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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725
판정일
2020. 02. 18.
판정문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1) 징계 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3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행위, 회사에 보고 없이 임의로 사고를 처리한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 양정의 적정성 근로자가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3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나 이는 해고에 이를 만큼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고, 교통사고 후 임의처리의 행위 및 과거 징계 전력을 참작하더라도 해고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 처분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정년 감축을 성사시키기 위해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켜야 할 필요성은 발견되지 않으며, 회사 동료와의 사적 대화만으로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해고를 의도하였다고 확정하기에 충분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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