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수는 5인 이상이나,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649
- 판정일
- 2020. 02. 18.
판정문
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에 따르면 간호사가 필수요원임에도 시설과 센터 두 사업장에 1명만 두고 있다는 점, ② 시설과 센터의 조리사 및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도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③ 사용자도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민원 발생에 대한 책임 문제로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와의 유선상의 대화를 담은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를 일관되게 밝히고 있고 2019.
10. 3.까지도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③ 2019.
10. 1.
근로자를 대신할 다른 근로자가 출근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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