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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수는 5인 이상이나,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649
판정일
2020. 02. 18.
판정문

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에 따르면 간호사가 필수요원임에도 시설과 센터 두 사업장에 1명만 두고 있다는 점, ② 시설과 센터의 조리사 및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도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③ 사용자도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민원 발생에 대한 책임 문제로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와의 유선상의 대화를 담은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를 일관되게 밝히고 있고 2019.

10. 3.까지도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③ 2019.

10. 1.

근로자를 대신할 다른 근로자가 출근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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