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상 의결정족수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714
- 판정일
- 2019. 05. 22.
판정문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므로 두 위원회는 일련의 징계절차로 보아야 하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있어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징계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