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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상 의결정족수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714
판정일
2019. 05. 22.
판정문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므로 두 위원회는 일련의 징계절차로 보아야 하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있어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징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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