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또는 전환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805
- 판정일
- 2020. 02. 18.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행한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로서 향후에도 계속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의 별정직 관리규정에 전문직 전환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는 점, 지금까지 사용자 소속 계약직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기대권 또는 전환기대권이 있는 경우) 갱신 또는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갱신 또는 전환 거절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임시조직인 기동감찰단의 폐지는 사용자의 예측가능한 사정이고, 현재 근로자의 업무를 민원조사부의 다른 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최초 채용공고 시에는 연령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에게 갱신 또는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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