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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621
판정일
2020. 02. 18.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업무 적응 기회 부여 및 사기가 저하된 조직 분위기 쇄신을 위해 인력 재배치 필요성이 있어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인력 충원이 필요한 센터로 정기인사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 임금에 불이익이 없고, 전임임차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만 특별히 희생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절차준수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통상 전보 대상자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기인사 발령이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보아 근로자와 사전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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