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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926
판정일
2020. 02. 17.
판정문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사자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조건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달 치 급여와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합의 조건이 확정되자 근로자가 즉시 회사 단톡방을 탈퇴함과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였으며, 이후 사용자는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한 점으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가 아닌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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