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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585
판정일
2020. 02.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소속 팀원 폭행행위는 취업규칙 제12조 등을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폭행행위가 이성적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유발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폭행의 고의성이 인정되며,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행할 수 있는 훈계로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폭행 후 사과를 표하는 과정이나 시기에서도 폭행의 심각성 정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려는 개전의 정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징계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법률대리인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직접 소명을 하였고, 법률대리인의 징계위원회 참석을 사용자가 거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징계위원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징계위원이 아닌 간사가 심문을 하였다는 점도 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인정할 정도로 보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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