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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 원직복직이 이루어져 구제신청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776
판정일
2020. 02. 05.
판정문

1. 2019.

10. 10.

자 전직 전에 발생한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 2.

근로자를 2020. 2.

6. 자로 대산항에서 송악주유소로 다시 복귀하라는 인사명령이 시행되어 이미 원직복직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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