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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용근로자이고, 현장의 공사도 종료되어 근로자가 복직할 사업장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917
판정일
2020. 02. 17.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등 전권을 부여받은 팀장이 2019. 9.

27.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일용]’을 작성하고, 근무장소가 특정되었으며, 실제 근로한 일수에 대해서만 임금을 받았고, 출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제재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고용보험에 일용근로자로 가입된 점, 근로자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공사가 종료되면 근로계약도 끝나기 때문에 그만둬야 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9.

7. 16.부터 1개월이고, 근로계약이 갱신되더라도 공사현장의 공종이 종료되면 자동해지 된다.”라고 되어 있고, 사용자의 공사시공 용역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이 2019.

12. 31.까지이며, 실제 현장의 공사가 2019.

12. 31.

자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복직할 수 있는 사업장도 소멸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구제이익이 존재하더라도 팀장은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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