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를 다투고 있던 중 적법하게 계약만료가 이루어진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679
판정일
2020. 02. 17.
판정문

이 사건 해고를 다투고 있던 중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