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를 다투고 있던 중 적법하게 계약만료가 이루어진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679
- 판정일
- 2020. 02. 17.
판정문
이 사건 해고를 다투고 있던 중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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