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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임의로 시용기간을 연장하고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327
판정일
2020. 02. 14.
판정문

가. 시용(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인지 여부 1차 시용기간이 만료된 후 평가에서 시용기간 해제에 해당되는 평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시용기간을 연장한 후 업무능력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경우로,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6개월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3, 4차 시용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던 점, ③ 1차 시용기간 만료 후 시용해제에 해당하는 평가점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용기간의 연장은 유효하지 아니하여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라 할 수 없음 나.

해고(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시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행한 본채용 거부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가 아닌 해고에 해당하는 점, ②사용자는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사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③ 인사규정상 해고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용기간이 종료된 근로자에게 시용기간 중에 있음을 전제로 행한 본채용 거부는 그 자체로 위법하고 해고의 사유와 절차도 정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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