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임의로 시용기간을 연장하고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327
- 판정일
- 2020. 02. 14.
판정문
가. 시용(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인지 여부 1차 시용기간이 만료된 후 평가에서 시용기간 해제에 해당되는 평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시용기간을 연장한 후 업무능력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경우로,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6개월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3, 4차 시용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던 점, ③ 1차 시용기간 만료 후 시용해제에 해당하는 평가점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용기간의 연장은 유효하지 아니하여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라 할 수 없음 나.
해고(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시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행한 본채용 거부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가 아닌 해고에 해당하는 점, ②사용자는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사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③ 인사규정상 해고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용기간이 종료된 근로자에게 시용기간 중에 있음을 전제로 행한 본채용 거부는 그 자체로 위법하고 해고의 사유와 절차도 정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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