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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사용자의 사전승인 없이 다단계판매업체 활동과 고시원 임대사업 미신고 및 저술활동 신고 누락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331
판정일
2020. 02. 14.
판정문

가. 근로자가 다단계판매업체 가입과 영업활동, 고시원 임대사업 미신고, 저술 관련 및 동영상 강의 신고 누락 등의 겸직금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무시간 중 다단계판매 영업활동, 고시원 운영 등의 성실근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음 나.

① 징계사유 중 겸직금지의무 위반 건은 인정되나 성실근무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② 다단계판매업체 가입과 활동이 근로자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다단계판매 영업활동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자신의 직책을 이용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③ 다단계판매 및 저술 활동 등이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④ 근로자가 32년간 근무하면서 징계받은 이력이 없고 8회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음, ⑤ 사용자가 요구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는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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