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초심: 기각)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501
판정일
2020. 02. 14.
판정문

가. 이 사건 근로자들1, 2의 ○○공장과 ○○공장의 무단 천막 설치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감급의 양정이 정당하며,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천막 철거 지시에 불응하고 방해한 이 사건 근로자들3에 대한 경고의 징계도 정당하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며,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