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초심: 기각)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501
- 판정일
- 2020. 02. 14.
판정문
가. 이 사건 근로자들1, 2의 ○○공장과 ○○공장의 무단 천막 설치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감급의 양정이 정당하며,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천막 철거 지시에 불응하고 방해한 이 사건 근로자들3에 대한 경고의 징계도 정당하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며,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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