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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20
판정일
2019. 04. 29.
판정문

① 회사의 기존 일급제 편성방식과 기타 정황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과 협의 등 배치전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③ 배치전환으로 인해 근로조건상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실제 급여가 75%수준으로 감소되는 등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배치전환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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