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여신 업무 담당자인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차주의 신용과 담보물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등 업무 부적합을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334
- 판정일
- 2020. 02. 14.
판정문
가. 연봉계약서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면서 ‘수습기간 중 업무 미숙 등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는 여신 담당 부장 및 팀장으로서 여신 심사 시 차주의 자산건전성 분류와 요약재무현황을 사실과 달리 작성하거나 여신한도 등 관련 검토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의 지위직책 및 경력 등으로 볼 때, 이러한 잘못은 여신 담당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③ 여신 심사를 잘못하는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예금자 보호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그 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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