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회사에 채용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636
- 판정일
- 2020. 02. 13.
판정문
근로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채용절차 중 면접과정에서 귀가 조치되었고, 사용자가 명시적인 채용 확정의 의사표시나 출근명령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다른 면접자가 채용된 사실 등을 볼 때, 근로자는 회사에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가 성립되기 전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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