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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되어 근로자들이 복직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609
판정일
2020. 02. 13.
판정문

이 사건 회사는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고 사무실도 폐쇄되었으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 등으로 보아 사실상 폐업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복직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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