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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버스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승무정지는 정당하고, 비고정배차 등 처분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635
판정일
2019. 09. 06.
판정문

가. 근로자의 버스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승무정지 처분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가 적법하다.

나. 비고정배차 및 휴무일 변경 처분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이미 고정배차로 전환되어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승무정지와 비고정배차 및 휴무일 변경 처분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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