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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있어 업무실적 저조 등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637
판정일
2019. 09. 04.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2014.

9. 22.부터 2019.

2. 1.까지 6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갱신 과정에서 별도의 조건과 절차가 요구된 바 없이 사실상 자동 갱신되었으므로 근로자로서는 2019.

7. 31.

만료되는 근로계약에 대해서도 갱신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리라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갱신거절에는 해고 제한의 기준인 정당한 이유보다는 완화된 기준인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충분하고, 사용자의 경영은 영업실적에 의존하나, ① 근로자의 영업실적은 계속하여 사용자의 요구수준에 미달한 점, ② 사업환경 악화로 인한 영업소 업무의 축소 및 통합 등 사용자의 경영축소 정황이 확인되는 점, 최종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종전과 달리 실적이 저조한 3명과는 2019. 2.

1.부터 2019. 7.

31.까지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설정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업무성과를 당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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