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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장기간에 걸쳐 작업장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을 하고,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608
판정일
2019. 09.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제출한 근태자료,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자료를 통해 근로자의 작업장 무단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등의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근로관계에 있어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사항으로, 사용자의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작업장 무단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을 한 것은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해고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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