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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618
판정일
2020. 02.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대표이사 차량 취득 및 처분’, ‘대표이사 허위 출장비 조성’, ‘회사 전결규정 위반‘, ’문서위조 및 증거인멸 시도‘ 등은 모두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전결규정 위반 및 해외출장비 비목 변경 등은 모두 대표이사의 지시사항이었던 점, ③ 사용자가 과거 불법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비위행위를 방조하거나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점, ④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크지 않은 점, ⑤ 근로자가 약 30년간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근무하였고 2015.

5. 견책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적법하게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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