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614
- 판정일
- 2020. 02. 13.
판정문
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제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교사들의 지시에 따라 정해졌고,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를 시행할 당시 특별교부금을 한시적으로 2년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각 시·도교육청이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게 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시적·한시적 성격의 사업으로 판단됨. 따라서 근로자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함 다.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 요건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사업이 종료되어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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