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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614
판정일
2020. 02. 13.
판정문

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제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교사들의 지시에 따라 정해졌고,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를 시행할 당시 특별교부금을 한시적으로 2년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각 시·도교육청이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게 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시적·한시적 성격의 사업으로 판단됨. 따라서 근로자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함 다.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 요건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사업이 종료되어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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