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은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15
판정일
2019. 06. 11.
판정문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관하여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문서 및 문자 등으로 4회 보정요구를 하였고,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제신청이 각하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위 규정에 따라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