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은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415
- 판정일
- 2019. 06. 11.
판정문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관하여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문서 및 문자 등으로 4회 보정요구를 하였고,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제신청이 각하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위 규정에 따라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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