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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직변경의 인사발령이 정당하고 정당한 인사발령 불이행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846
판정일
2020. 02. 12.
판정문

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① 인사발령으로 업무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와 박○○ 조장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장소장이 면담을 통하여 갈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생산라인 가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하에 근로자의 보직을 변경한 것으로 하기로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된다.

나.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한지 ① 정당한 인사발령에 대한 불이행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보직변경의 인사발령에 대하여 16일간 사용자에게 항의하며 기존 부서에서 근무한 행위는 직장 내 위계질서와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행위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③ 박○○ 조장이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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