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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사유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643
판정일
2020. 02. 12.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찢으며 ‘나가.’라고 하는 상황 등을 근로자는 해고라고 주장하지만, ① 미완성된 근로계약서를 찢으며 ‘나가’라고 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조건 불일치로 인한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행위에 불과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시적 감정적 대응에 대해 일방적인 해고라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한 점, ③ 성립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불일치가 발생하여 협의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무실 출입을 제한한 목적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의사가 아닌 영업비밀 보호에 있었던 점, ④ 근로자가 휴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여 개인물품을 모두 챙겨나온 점, ⑤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에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한 정황은 있었으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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