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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289
판정일
2020. 02. 12.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표시하게 된 것이므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2019. 10.

25.부터 2019. 10.

27.까지 세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한 이후에도 재차 사직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종료되었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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