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289
- 판정일
- 2020. 02. 12.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표시하게 된 것이므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2019. 10.
25.부터 2019. 10.
27.까지 세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한 이후에도 재차 사직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종료되었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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