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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788
판정일
2019. 05.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제4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해고사유가 신체적, 정신적, 개인적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다양하고 상당히 오랜기간동안 지속되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원처분의 징계장에 해고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재심결과통보서에 해고일자가 명시되어 있는 점, 전화로 미리 해고일자를 통보하여 준 점, 사내 게시판에 해고일자를 명시적으로 게시한 점 등을 볼 때 하자는 치유되었으므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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