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639
- 판정일
- 2020. 02. 12.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노사협의회를 통해 65세 이상 근로자를 재고용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고, 실제로 65세 이상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례를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재고용에 필요한 건강검진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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