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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639
판정일
2020. 02. 12.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노사협의회를 통해 65세 이상 근로자를 재고용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고, 실제로 65세 이상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례를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재고용에 필요한 건강검진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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