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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은 2019. 9. 30.이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293
판정일
2020. 02. 12.
판정문

가. ① 사용자의 희망퇴직 실시 안내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계약직 재채용 기간은 최대 2023.

4. 30.이며, 근로계약은 매년 단위로 체결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따라 당사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2018.

10. 1.부터 2019.

9. 30.까지 체결한 점을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은 2019.

9. 30.임 나.

① 시간제 관리지원 계약직의 계약기간은 희망퇴직 이후 정년(만 60세)까지 잔여기간의 2분의 1을 재채용 최대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2023. 4.

30.까지 매년 단위로 재채용이 가능함을 인정하는 점을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음 다. ① 사용자의 ‘시간제 관리지원 계약직 직원 운영규칙’ 제8조(영리행위와 겸직금지)제5항에 “근로자는 겸직을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겸직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2019.

1. 1.

겸직 이후 1. 11.

겸직 허가를 신청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절차준수 및 겸직금지를 요청한 점, ③ 같은 규칙 제8조제6항에 “제5항을 위반할 경우 1개월 이내에 겸직업무를 중단하여야 하며, 1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겸직업무가 지속될 경우 제12조에 의거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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