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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30
판정일
2020. 02.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는 관리자로서 FP에 대한 교육 등을 소홀히 하여, 사용자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 등이 확인되고, 동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32조(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나, 보험사기에 관한 사항은 사실관계의 확인 및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FP 관리 소홀 등 일부 징계사유가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장차 근무를 보장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인사규정에 표창은 그 공적에 따라 징계의 감경 등에 반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24년 동안 근무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02.

5. 모범상을 수상한 사실 등이 있음에도 인사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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